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6월 청년실업률 현황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0대 취업자 수의 증가(13만1천명)로 전년 동월대비 1.7%p 상승해 10.3%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취업자 수가 감소한 30대 연령층의 고용지원확대를 위해 현행 청년의 연령범위를 상향하는 법률안이 대표발의 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국회정무위원회·비례대표)은 18일 현행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의 범위를 만 34세로 상향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2011년 387만9000명이던 29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은 2016년6월말기준 4066명으로 18만7천명이 소폭 증가한 반면, 30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층의 고용은 133만명 감소했다고 한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15~29세로 정하고 있으며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국한해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연령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을 고용하면 해당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업지도 및 직장 체험 프로그램 비용 등 각종 취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기업에게는 조세제한특례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 중소기업이 2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29세 이하의 청년실업률도 매년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30대 초반의 연령층의 실업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사회진입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은 점과 높아지는 연령으로 더 암담한 ‘취업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최소한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청년의 범위를 34세 이하로 법률에서 규정하면 통계청이 현실에 맞는 청년실업통계를 작성하게 되는 것은 물론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청년 개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게 되어 청년 고용 촉진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의 범위를 34세로 상향하게 되면 여성들 특히 출산 및 육아 이후 취업시장에 재진입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도 증가될 수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부수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