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은 실현가능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제시해야

더민주당은 실현가능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제시해야

기사승인 2016-07-19 00:18:49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실현가능한 개선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이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당도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건강보험부과체계(이하 건보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야당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화 될 예정이다.

건보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는 건강보험이 도입될 때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현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논의를 중단시켰다. 국정과제인 건보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2013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2년에 걸친 사회적 논의 끝에 최종안을 마련했지만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고소득층의 부담증가와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중단 선언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추진이 불투명했던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년 만에 국회에서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며, 야 3당은 총선에서 국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책임 있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치적 셈법에서 벗어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에서 보험료 부과는 ‘능력에 따른 부과’에 기초하는데 능력은 보통 소득을 의미하나 현행 건보부과체계는 그러한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자동차·성·연령을 소득으로 환산해 추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직장가입자는 소득 가운데 사실상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부과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제도는 원칙적으로 무소득 배우자나 미성년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인데 실제로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은퇴 부모들이 성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무임승차하는 것도 건강보험부과체계의 불공정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여전히 낮은 소득파악률을 이유로 건보부과체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사업소득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것인데 뻔뻔한 변명”이라며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공평하게 과세해야할 정부의 책임은 방기한 채 국민에게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복지부동 무사안일 무책임 행정의 극치이다. 정부는 구태의연한 변명대신 향후 임대소득 과세 등 미비한 조세파악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법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양승조 의원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없애 단일한 부과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단순화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이상적 방안이지만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파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부과를 일시에 폐지하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나타나는 재정부담이나 소득이 없는 고액 재산가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안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재산 부과방식과 피부양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단계적으로 소득중심 부과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부과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보다 실현 가능한 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두 개 법안이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와 부과 수준 차이가 있으나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방향성은 일맥상통한다”며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고, 고소자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자의 부담을 낮춰 보험료의 소득역진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적절한 방향이지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소득파악에 따른 부과대상 범위와 세부기준 설정에 대한 근거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건보부과체계는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20년 전에 만들어졌다. 소득파악률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부과체계는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며 “다만 소득파악률을 감안해 전・월세 등 재산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일시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과조치나 경감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고액재산가의 무임승차를 핑계로 고액 소득자의 무임승차를 덮어서는 안된다”라며 20대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통과를 촉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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