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최근 비뇨기과 의사의 자살사망사고의 원인이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때문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사망사고의 원인이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환자의 치료에 교과서적 진료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는데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하고 있으나 현실은 교과서적 진료가 아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을 따라야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심사평가원은 우리가 잘못된 청구를 하면 ‘심사조정’이라며 진료비를 삭감을 하고 약제비까지 환수를 시킨다. 그러나 반대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청구임에도 실수로 청구코드를 빠뜨리고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지는 않고 청구코드가 누락되어서 받을 수 있는 수가를 모른척하고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이번 비뇨기과의사의 사망사건에서도 심사평가원이 비정상적인 청구가 자주 반복됐을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청구부분에 대해 경고 내지는 주의 환기만 했어도 지속적으로 의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안 맞는 청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으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병원으로 불시에 현지조사라는 미명하에 강압적인 조사를 행해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중압감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