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태규, 이하 의사회)는 서울시가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대응책의 일환으로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치료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서울시를 대상으로 그 적합성과 위해성 여부를 묻는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감사청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이 시범사업 발표 시 까지 총명침 한약제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치매 전문 학회의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았었던 이유와 함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침·한약을 이용한 시범사업이 일본 등 OECD 국가들에서 시행된 바가 있었는지, 사전 조사를 한 것인지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