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3억6천만원 포상금 지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3억6천만원 포상금 지급

기사승인 2016-07-21 10:00:13

# A요양시설(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 6명, 간호조무사 2명이 8~36개월간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해 해당 직종의 필요 종사자 수가 부족했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1억9900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2300만원의 포상금 지급했다.

# B요양시설(입소시설)은 사회복지사 1명이 13개월간 필요 근무시간(월 160시간) 미만 근무해 근무인력수가 부족했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했으나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2억8800만원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90명에 대해 ‘16년 상반기에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금번 지급 최고 금액은 2300만원이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16년 상반기까지 총 24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2016년 상반기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93개 기관에서 52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4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당청구 신고는 ▲내부종사자 77건(70%) ▲일반인 18건(16%) ▲수급자·가족 15건(14%) 순으로 많았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내부종사자, 수급자 ․ 가족, 일반인)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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