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피서지 식품위생 위반업소 331곳 행정처분

휴가철, 피서지 식품위생 위반업소 331곳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6-07-21 10:20:12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 음식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지역에서 신세계푸드, 롯데리아, 맥도널드, 미스터피자 등 유명체인 식당이 위생 등으로 적발됏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13일부터 7월8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총 1만43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3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8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12곳) ▲기타(30곳) 등 이었다.

장소별 위반은 유원지(70곳), 국도변 휴게소·터미널‧공항(60곳), 성수식품 제조업체(60곳), 커피 프랜차이즈(46곳), 패스트푸드점(39곳), 해수욕장 주변(28곳),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8곳), 기타(20곳) 등 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냉면·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성수식품 193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폐기 등 조치했다. 부적합 제품은 김밥(15건), 콩국수‧콩물(15건), 도시락(5건), 냉면‧육수(5건), 빙수‧얼음(5건), 음료류(2건), 샐러드(2건) 순으로 주요 부적합 항목은 대장균(46건), 세균수(3건), 대장균군(1건), 황색포도상구균(1건)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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