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전국민에게 의료기관 불신을 야기시켰던 삼성서울병원이 이번에는 대리수술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김모 교수는 지난 8일 난소암, 자궁근종, 자궁적출 수술 등 3건의 수술을 집도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해외학회 참석차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당시 예정돼 있던 수술은 다른 교수의 지도하에 펠로우(전임의)가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이 같은 상황이 미리 설명되지도 않았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에 해당 김모 교수의 프로필 등은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7월8일 수술을 하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학회 일정이 바뀌셔서 다른 분이 수술을 대신하셨고, 그 다음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환자분과 보호자 분에게는 사과드리고, 진료비 환불해 드렸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진료교수는 외래나 수술 모두 중단돼 있고, 무기정직 받으신 상태이다. 수술은 다른 교수와 팰로우가 진행했다. 심평원에 청구가 들어가지는 않았고, 진료비를 다 환불해 드렸다”라며 “무기정직은 외래, 수술을 다 못하는 것이다. 해당 교수는 출근만 하고 있다. 외래와 진료수당은 못 받는 것이다. 정직 기간은 정해진 게 없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사무관은 “대리수술의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의료법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의료기관의 경우는 처분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가 넓다. 복지부는 중대성 위반 여부를 가려 분야별로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대리수술의 경우도 의료사고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상행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개정 준비를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리수술 문제는 지난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대거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보건당국 등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시술 등의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집도의 변경시 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변경하기도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