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중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이 개정(2015.12.9)되어 2016년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요양기관 등에 대대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단위가 실제 생산규격 단위와 최소단위로 혼재되어 있고, 일부의약품은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1㎖, 1㎎ 등)로 등재되어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약제급여목록의 규격 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 원칙으로 일괄 정비·시행(2015.12.9.개정/2016.1.1.시행)했으나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9월30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심평원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7월21일부터 9월 초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율 모니터링을 통해 미참여 기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 현장방문 등 1:1 맞춤형 밀착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탈 등 온라인 매체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 삽입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청구프로그램업체, 한국제약협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경청․·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속한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전국 9개 지원을 홍보 지역거점으로 지정하고, 지원별 시‧도 의약단체,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설명회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으로 10월 1일부터는 삭제된 구(舊)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 착오로 조정 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에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