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자녀 면접교섭권 대폭 확대해야”

“이혼가정 자녀 면접교섭권 대폭 확대해야”

기사승인 2016-07-26 07:43:58

이혼 가정의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이혼 가정 자녀의 형제자매, 조부모 그밖에 상당기간 양육을 담당했던 친족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맞벌이 혹은 생활고로 인해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자녀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부부가 이혼할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의 면접교섭권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이혼 가정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양육을 담당했던 조부모와 친인척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부득이 떨어져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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