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부터 건물번호판 제작·재교부 수수료 부과

제주도, 내년부터 건물번호판 제작·재교부 수수료 부과

기사승인 2016-07-26 13:25:16


내년부터 건물번호판 부여·재교부 신청 시 주민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제주도는 26일 “도로명주소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교부해왔지만 관련법·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망실된 경우, 올해 말까지 각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통해 신청해야 무료로 제작·교부받을 수 있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길급(260×215×1mm) 6000원, 대로·로급(400×320×1mm) 14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도로면 주소 부여와 선물번호판 신청은 행정시 종합민원실 새주소 부여담당으로 접수하면 된다. 건물번호판 디자인은 건물에 맞게 자율적으로 디자인해 제작·부착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지난해동안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제작한 번호판은 약 4천 8백여개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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