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160여만원 결제한 20대 남성…구속영장 발부

주운 카드로 160여만원 결제한 20대 남성…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6-07-26 16:36:48

길에서 체크카드를 주워 노트북과 기름값을 결제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6일 강남구 한 상가 근처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김모(24)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주운 카드로 노트북을 사기 위해 158만원을 결제한 뒤 주유소에서 기름값 3만6000원을 지급했다.

그는 또 카드를 주운 다음날 성동구 중고차시장에서 6500만원 상당의 폴크스바겐 중고차를 사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결제 기록이 남은 전자상가와 주유소 인근 CCTV를 분석해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서 출석 요구 전화에 김씨가 범행 부인 및 출석 거부로 응하자 경찰은 김씨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20일 김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에게는 점유이탈물 횡령 및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 명의자가 1회 사용 한도를 600만원으로 설정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분실한 뒤 빠른 신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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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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