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6일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고 가공식품을 소분해 판매해 온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11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2억 4000만원 상당의 새우가공식품을 소분해 판매해왔다.
16.4t의 새우가공식품이 자치단체에 신고 되지 않은 채 판매된 셈이다.
김씨는 또 게맛살, 떡갈비, 빵류 등 총 1000kg에 달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280일까지 늘려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소분해 판매할 경우 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판매가 가능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판매한 식품들의 상당수가 학교 급식으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