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이하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갑을오토텍은 지난 2월 정문 경비업무에 대해 노사합의에 의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반발해 지회가 경비 투입 저지를 목적으로 정문거점 투쟁에 들어가자 지회 간부 및 대의원을 상대로 업무방해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27일 판결문에 따르면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과 노동쟁의에 대한 법적 간섭을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고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경비를 투입하려는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