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장기입원해 9억원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27일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강모(60‧여)씨 등 일가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씨와 강씨의 여동생(56)은 구속,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의 장기입원을 도운 거제시 S병원 의사 박모(4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무릎관절증 등 병명으로 205차례 19개 보험사에 9억 76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총 입원 일수는 3886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점을 노리고 141개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