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청각장애진단 검사비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노화로 청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 급여로 구입비용의 90%까지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번의 순음청력검사와 한 번의 뇌간유발반응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사비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부담으로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청각장애진단 시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 의원은 “청각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 검사비 부담으로 보청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조배숙, 홍문표, 정인화, 이용득, 윤후덕, 진선미, 윤관석, 백재현,
황영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