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업인 월급제 실시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위성곤 의원, 농업인 월급제 실시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기사승인 2016-07-28 11:31:13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업인 월급제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위 의원은 28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민들이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고 그 대금을 수확기 이전에 다달이 월급 형태로 나눠 받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농작물 재배 기간이나 농한기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재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의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농한기에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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