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토지분할제도 강화..'토지쪼개기' 원천차단

서귀포시, 토지분할제도 강화..'토지쪼개기' 원천차단

기사승인 2016-07-28 14:44:42

서귀포시가 최근 제2공항 발표,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편승해 비도시지역 중심 부동산 투기, 무분별한 난개발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토지분할 제도를 강화하는 등 원천차단에 나섰다. 

28일 서귀포시는 부동산 투기·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지역 토지분할 제한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추진방안이 토지쪼개기를 통한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막고 중산간 지역 등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건축·매매목적으로 토지분할 신청 시 지적공부정리가 일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내 토지분할은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토지이용에 적합한 분할 후 최소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분할필지수도 제한된다. 

비도시 지역인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내 임야, 목장용지 등을 토지분할 하고자 할 시 400㎡이상인 경우 2필지까지만 분할이 허용된다. 다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 예외 된다. 상속을 위한 분할 등 투기와 무관할 실수요로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필지의 재분할은 토지분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이 토지 매수 후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하게 단기 시세차익 등을 목표로 토지분할을 시도하는 행위도 불허된다. 

진입로 형태로 분할해 향후 ‘토지쪼개기’ 행태로 시세차익을 얻는 ‘꼼수’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시는 도로폭 분할 기준을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 폭 규정에 적합해야만 분할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은 폭 2m ▲10m 이상 35m 미만은 폭 3m ▲35m 이상은 폭 6m를 충족해야만 분할이 가능해진다. 

예외적으로 신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은 분할이 가능하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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