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불량식품 사업자, 적발 시 즉시 퇴출

고의적 불량식품 사업자, 적발 시 즉시 퇴출

기사승인 2016-08-01 14:32:30

고의적 불량식품 사업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올해 들어 발생한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등의 영향으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도 4대악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성폭력 근절과 관련해 그동안 몰래카메라 촬영·유포 등 신종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강해 성폭력 재범률과 발생건수 등은 감소했으나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 전자발찌 훼손사건 등으로 실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책과 함께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여름철 몰카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강화된 성폭력 사범 처리기준 이행현황 등을 분석해 후속대책을 수립(’16.7~9)하고,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16.12)해 전자발찌 훼손을 방지하고 재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해 가정폭력 재범률이 감소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확대됐으나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아동학대 예방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히 대응․지원해 나가고, 무단결석이나 휴학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확대해 실시(’16.8)한다. 

이와 함께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고,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협의해 적정한 보도방안을 함께 마련(’16.9)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16.9)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1~3명)를 지정․운영**(’16.하)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 해 나간다.  

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16.8)해, 기관별 역할·활동 명확화, 협업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불량식품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 등을 통해 식품 안전 관련 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고의적인 불량영업자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의적․상습적인 불량 영업자 근절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16.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시장 재진입을 차단(’16.11)하고,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1만7천개소)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이 의무화(’16.8)됨에 따라 미등록시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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