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한 금융회사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7월26일 국무회의 통과된 시행령을 통해 금융회사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하려는 행태를 보면 ‘성동격서’라는 고사를 연상케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협치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상위법·모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위헌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 정부가 국정을 왜 속도도, 신호도, 차선도 무시하는 폭주족처럼 운영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정부의 국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혹시 모를 금융 사고에 대한 안정성 강화에 있다. 이런 법 취지를 무시하고 교묘하게 악용해서 전직원 개인별 성과연봉제를 합법화하려는 권모술수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행령은 동일직급 내 개인별 임금차이를 최대 40% 까지 두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평가기준으로 객관화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다”라며 “금융업은 개인별 성과측정의 마땅한 방법을 찾기에는 쉽지 않다. 지금도 팀별, 부점별 성과급여제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식 인사고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금융사 직원들은 성과연봉제가 성과퇴출제의 전주곡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단기 실적주의에 의한 과당경쟁으로 직원들을 내몰면 과거 KIKO사태와 같이 불완전판매로 인해 막대한 고객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이번 시행령은 금융안정성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금융위는 무리한 불장난을 그만두길 바란다. 애초 이번 시행령의 행정예고에도 없던 내용을 국무회의에 슬그머니 밀어 넣는 이런 행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나 되나”라며 이번 꼼수 시행령 건은 금융기관장들의 향후 법적문제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한 금융위의 억지 무리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