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 아쉬워

전공의협의회,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 아쉬워

기사승인 2016-08-01 14:39:25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일 입법 예고된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에 대해 본래 취지의 왜곡은 없다고 밝혔다.

3월10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제정 관련 주요 쟁점사항 공유 및 향후 TF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고, 4월28일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3차 회의는 5월26일 수련평가위원회의 의원수와 관련해 진행됐으며, 과태료 등에 관한 논의는 6월15일 4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7월22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5차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전반에 관한 막바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하위법령제정과정에서 모든 단체가 조금씩은 양보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위한 법이 아닌 일선의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한법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법의 시행 시작이니만큼 앞으로 이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대전협이 최일선에서 지켜볼 것이다”고 약속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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