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청탁·유착, 제주도의 지병..근본치료해야"

원희룡 "청탁·유착, 제주도의 지병..근본치료해야"

기사승인 2016-08-01 16:56:03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청과 양 행정시, 소속 기관들을 비롯해 뿌리가 되고 있는 고질적인 이해관계와 이로 인한 유착관계, 편법적 수익들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될 것”이라며 “도지사 긴급 명령권까지 다 동원해서라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1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8월 정례직원조회에서 “타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해 제주도가 지병처럼 갖고 있었던 청렴 부분을 근본 치료하는 계기로 감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의 청렴 준수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관련 대응지침 마련과 민생피해 최소화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막상 현실에 적용되면 실무지침·사례와 관련해 많은 혼동과 당혹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관련법의 숙지 뿐 아니라 실제 사례까지 예측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원 지사는 청탁과 금품 수수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강력한 예방조치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지사는 “1차산업과 토지건축 분야 등 공직 내외에 유착관계들이 부각되면 그에 따라 무관용으로 환부를 도려내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큰 뿌리의 원인들이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직원조회에서는 '공직자 화분자랑' 발언에 대한 원 지사 나름의 해명도 곁들여졌다.  

지난달 20일 있었던 주간정책회의에서 원 지사는 “업체가 받은 화분을 대로변에 자랑하는 공직자는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사)워례시민연대가 공개한 도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원 지사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40여건의 선물과 기념품, 상품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외 기관장 취임 축하를 위해 구입한 난·화분도 7건이나 됐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도지사는 (화분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공직자와 기관 간에는 다 허용되는 예외규정”이라면서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제주도 1차산업과 음식점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 지사는 관계부서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한라봉과 전복, 방어선물세트가 다 5만원이 넘는다”며 “관광에 고급화를 이야기 하는데 내수가 위축되고 도민들의 1차산업과 음식업 중심 서비스업 위축은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시장에 재편이 잇을 것이고 내수시장에 판도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 개개인이 대비하기에 엄두가 안나는 부분들은 도 경제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범부처적으로 총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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