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대구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부지면적 요건이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되고,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국가지원 근거가 명시되면서 제도 현실화가 가능해졌다.
두류공원은 개정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대구시는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종합계획과 구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대구시는 권영진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대구시는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꾸리고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