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이 매년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해 서비스제공기관이 최저임금법 위반 법정수당 미지급 등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 추경 예산안에서 52억9500만원 증액했다”며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예산 부족분 2,000명에 대한 4개월 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 부족액은 추경편성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액은 4860억원인데 상반기 실집행액은 월 평균 423억4200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하반기 집행예상액은 2963억9400만원이며, 또 2015년도 미지급금 42억9100만원을 감안할 경우 금년도 예산액 중 부족액은 263억9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추경예산안 52억9500만원보다 210억9700억원을 더 증액해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남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 9000원 중 지원인력 임금이 6800원, 운영비 2200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 6808원,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6940원으로 월급여 환산시 117만976원과 119만3680원으로 최저임금 126만27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운영비는 주휴 및 연월차수당, 전담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기관 운영비,복지사업비, 처우개선 비용 등을 말한다.
남인순 의원은 “최저임금이 2008년 3770원에서 2015년 5580원으로 연평균 5.8% 상승했으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2009년 이후로 평균 1.6% 상승해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법 위반 법정수당 미지급 등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를 현실화해 최소한 노인요양보험 수준으로 향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공기관에 일정부분 운영비를 지급해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