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삼진디아제팜주를 임의 폐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고조치 됐다. 마약류가 파손된 경우 사고마약류로 보고하게 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항공법에 따라 기내에 항 경련제를 탑재하게 돼 있고, 이에 마약류 탑재 승인 신청을 받았다"며 "이번 경고처분은 기내에 있던 주사제의 한 앰플이 깨져 식약처에 보고는 했는데 깨진 앰플을 회수하지 않고 폐기해 경고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