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의료기관·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기사승인 2016-08-03 17:05:05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또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2016년 8월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OECD 최하위의 결핵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2016년 2월3일 개정·공포(’16.08.04. 시행)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지난 3월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별지 제2호)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별지 제3호)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