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내일부터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기사승인 2016-08-03 17:11:2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8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령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무자격자로부터 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사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한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격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를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사 현황 파악 및 보수교육 내실화에 활용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세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도 확대됐는데  2018년 8월부터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 정비했으며,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계약내용 위반 시의 해지를 명시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8월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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