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의 재산한도 내에서만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 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에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또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 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으며 과점주주 등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본격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법인 사업장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제2차 납부의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경영인들의 사회보험료 납부의식이 고취되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사회보험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