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강서구 갑)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해 수용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관련 규정 마련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치료감호 종료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기준과 그 결정 이유를 해당 피치료감호자와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에 관련해 정부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분석하면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강제입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은 열악한 치료감호시설로 인해 피치료감호청구인과 치료감호자와 구분 없이 수용하는 상황이다.
또 법적 근거 없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하고 있으며, 피치료감호자가 피치료감호 종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외에는 그 결과의 이유를 통보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있다.
이와 관련, 2016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주치료감호소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권고했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에 정부가 조현병에 대한 대책은 내놓았지만, 열악한 치료감호시설로 인해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해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