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유류(乳類)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조제 유류(乳類)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기사승인 2016-08-04 14:10:5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조제분유 등 조제유류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8월4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조제유류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해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으로 조제분유, 조제우유 등이 있다.

이번 개정은 올해 2월 축산물가공품 이력제도 도입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산물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원산지와 원재료부터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출하를 비롯한 유통과정 증의 식품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폐업신고 간소화 ▲부적합 보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 ▲축산물가공업체의 안전관리인증(HACCP) 방식 개선 등이다.

8월4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조제유류 가공업자(매출액별) 및 판매업자(면적별) 대상으로는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된다.

또 등록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과 미신고, 미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폐업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관청과 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 신고하던 것을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 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축산물가공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축산물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해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하나의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제품의 유형(예. 햄류, 소시지류, 돈가스류 등)에 관계없이 작업장별로 한 번의 신청으로 HACCP 인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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