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초과 준비금, 보장성 강화에 써야

건강보험 초과 준비금, 보장성 강화에 써야

기사승인 2016-08-04 17:44:19

“10조원 규모의 초과 건강보험재정 법정준비금,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해야한다”
 
건강보험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위원(서울 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지급까지 약 6개월이 걸렸으나 기술 발달과 행정개선으로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둘 이유가 사라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재정은 2015년말 당기수지 4조1728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기조 유지해왔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의 준비금 50% 적립기준에 따라 흑자액을 누적적립한 법정준비금은 16조9800억원, 법정준비율은 35.2% 수준에 달한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다면 단년도 회계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재정의 특성에 배치되며, 거두어들인 건강보험료를 쌓아두는 자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개인과 기업)의 소비 또는 투자를 구축(驅逐)하게 되어 국민경제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된 비율에 따라 적립해야 할 준비금은 2015년 기준 약 6조 9751억원(16조9800억원 × 15%)을 초과하는 10조48억원으로 이를 보장성 강화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5년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1728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기조 유지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의 준비금 50% 적립기준에 따라 흑자액을 적립한 법정준비금은 16조9800억원이며 법정준비율은 35.2% 수준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미청구 급여비 4조 5,891억원을 부채로 반영한 재정 여력은 12조3909억원이다.

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수지는 909억원 흑자를 달성했으며, 법정준비금은 1조7038억원으로 법정준비율 50%를 충족했고, 누적적립금은 2조3524억원으로 안정적인 상태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미청구 급여비 3603억원을 부채로 반영한 재정 여력은 1조 9921억원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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