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대형공사장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 가스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6월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14명 사상) 발생과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관리 실태(건설사업장, 병․의원, 가스공급자, 지자체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서울, 경기, 충남(공주), 대구, 경북 등 지하철공사장(11개소), 대형공사장(3개소), 병‧의원(13개소), 가스충전․판매소(16개소) 총 53개소의 가스사용․공급현장에 대해 가스 사용자의 가스보관시설‧용기취급 등 안전관리 실태, 가스공급자의 생산·충전·판매·운반 시 각종 의무사항 준수여부, 지자체 등의 인‧허가 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찰 결과 가스안전관리에 소홀한 지하철공사장, 대형공사현장, 병·의원, 가스공급자 등이 다수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대형공사장 가스안전관리 소홀’, ‘의료용 산소 무허가 공급’, ‘가스공급자가 미검사 용기 충전 및 판매’ 등이 있었다.
대형공사장의 경우 점검현장(지하철, 도시철도, 보금자리주택 업무지구, 대전 소재 빌딩) 13개 현장 모두 특정고압가스(일정규모 이상 특정고압가스 사용자는 지자체에 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하고 있었다.
또 가스보관시설 및 가스용기가 부실취급(보호 캡 미부착, 직사광선노출, 가연성가스 혼합보관 등)되고 있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점검기간이 최대 7개월이 도과한 용기(재검미필)를 사용하는 등 가스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특히 최근 6월1일 남양주에서 진접선 지하철 공사 가스폭발 사고(14명 사상)가 발생한 이후 수십 여 차례 안전점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가스안전 관리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동하기 힘든 환자들이 있는 의료현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 산소를 66개 병·의원에 납품한 5개 고압가스 판매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안전처는 관할 지자체에 의료용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없이 부주의 하게 사용한 13개 병·의원에 대하여도 행정조치를 요구 하였다.
재검기한이 도과한 용기의 사용 및 판매, 미등록 차량 운행‧운전자교육 미이수‧보호 캡 미부착, 허가품목 외 가스의 무허가 판매 등 가스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다수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기타 ‘의약품 도매상 허가업무’, ‘가스판매업자 감독’ 등 업무에 소홀한 지자체 공무원을 적발했다.
이번 안전감찰결과 적발된 36건의 시공자·감리자·가스공급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처분 등을 요구 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공사현장, 지하철공사장, 병․의원에서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사용, 가스부실관리 사항은 특정 사업장이 아닌 대부분 현장에서 위반하고 있어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점검계획을 수립해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