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발의자 허위명단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5·18조롱금지법 새누리당 공동발의자 명단 공고’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 공동발의자(10인) 곽상도·김광림·김석기·박인숙·이우현·이종배·정유섭·조경태·주호영·홍철호’라고 돼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에 발의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15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제목에 적힌 ‘5·18조롱금지법’과는 다르며, 법안 발의자 역시 김삼화·김종회·박준영·정동영·최경환·황주홍(이상 국민의당)·민홍철·심재권·이개호·이찬열(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으로 SNS를 통해 유포된 명단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새누리당 의원도 없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조롱 등을 할 경우 처벌하는 법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6월1일)한 안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6월14일) 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7월20일) 안 등 3건이다. 3건의 개정안에 역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특별법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크게 ▲5·18 기념식 행사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또는 기념식에서 제창 ▲5·18민주화운동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의 처벌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은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의원실로 자신을 새누리당 지지자라고 소개하며 ‘어떻게 ‘5.18 특별법’에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느냐‘며 항의전화가 이어져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지목된 동료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이러한 항의전화가 오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도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로 사실이 아님을 수차례 밝혀도 ‘SNS를 보고 연락을 했다’며 조직적으로 계속 전화와 문자 등으로 항의를 해오고 있어 의원실 업무에 애로가 있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은 ▲정부는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5·18기념식)를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함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선숙·박주선·박주현·박준영·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경환·최도자·황주홍 의원 등 38인이 공동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 역시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고, 관련 유가족·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념곡을 지정해 제창할 수 있도록 함 ▲공연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김경협·김관영·김정우·김종회·박선숙·박주선·박지원·손금주·심재권·유성엽·장병원·정동영·조정식·주승용·최도자·황주홍 의원 등 17인이 공동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은 ▲기념사업 및 기념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관부처가 5·18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정부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거나 기념식을 주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행사 개최 가능 ▲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5·18민주화운동 또는 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발의자도 가장 많은데 강창일·고용진·김경협·김두관·김병욱·김부겸·김성수·김정우·김철민·김한정·김해영·기동민·노웅래·민병두·박경미·박남춘·박완주·박정·박홍근·설훈·손혜원·신경민·양승조·위성곤·윤호중·이석현·이언주·이용득·이찬열·이춘석·이훈·인재근·장병완·전혜숙·제윤경·조정식·주승용·진선미·추미애·황희 의원 등 41인이 참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