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에 이미 수입·통관되어 잠정 유통·판매 중지 중인 미국 워싱턴주 생산 밀 67건에 대해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71700) 혼입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아 해당 제품들의 잠정 유통·판매 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미국 농무성 동식물위생검사국(APHIS)이 지난 7월28일 워싱턴 주의 한 농장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확인됐다고 알려옴에 따라 실시했다.
시험법은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1일 제공한 것으로서 검증 결과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 71700, MON 71800)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현재 미국산 밀과 밀가루 제품에 대해서 매 수입시마다 미승인 유전자 변형 밀 혼입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미승인 유전자 변형 밀이 검출되면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해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9일 이후 수입 단계에서 미국산 밀 22건과 밀가루 2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미승인 유전자 변형 밀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