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로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로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

기사승인 2016-08-11 14:26:5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모, 탈모방지, 피부 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기능성을 원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능성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화장품 분야 중복규제, 행정처분 기준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 확대(3종→11종) ▲할랄 인증 등 표시‧광고 근거 명확화 ▲외국 상표‧상호 불법 사용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조정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는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8종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5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해 화장품 분류에 대한 국제 조화를 이뤘다.

또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및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의 3종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신설 추가한다.

할랄화장품 등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할랄·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할랄 등을 인증·보증한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한다.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외국 상표‧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화장품법과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표법 등)로 중복해 처벌하던 것을 상표법 등으로 일원화해 이중 처벌에 따른 제조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이외에도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해 다른 물품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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