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영업자,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일 행정예고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8월16일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영업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8월16일에는 사학연금 서울회관, 8월19일에는 대구지방식약청, 8월26일에는 부산상공회의소, 8월30일에는 광주지방식약청, 9월2일에는 대전지방식약청에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식품과 축산물 유형의 재정비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체계 개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품과 축산물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규격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