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PHMG 위험성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일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 후 진실규명에 초첨을 맞추기 위해 경과를 잘 알고 있는 옥시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변론권의 침해와 형사재판에 영향을 받을 염려를 이유로 불참했고 이에 대해 위원장은 유감을 표명했다.
현장조사 실시에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2001년부터 호흡기 계통의 소비자민원 등이 제기되었으나 옥시래킷밴키져는 당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품 자체의 문제만 조사하고 흡입독성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실험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민원에 대해서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답변하는 등 당시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음을 시인했다.
또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할 당시 가습기살균제가 EU의 BPD(살생물제 규정) 등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여부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가습기살균제가 국내업체인 옥시가 개발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국내규정 준수 여부만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앞선 1차 조사에서 밝힌 래킷벤키져는 로컬과 글로벌 스탠다드 중 더 강한 규제를 적용했다는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유럽과 로컬제품에 서로 다른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음을 시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옥시 인수 이후 레킷벤키저는 ‘2004년 살균99%-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라벨을 추가하는 등의 과정상에서 안전성에 대한 내부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호흡독성 등 안전성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1년 질병관리본부 발표전까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PHMG의 유해성을 몰랐다고 했으나 CDI(중간유통업체)로부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정보를 이미 2007년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MSDS에 따르면 흡입했을 경우 응급조치 요령을 보면 매우 심각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옥시가 PHMG의 위험성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위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옥시가 호흡독성에 관한 서울대·호서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이는 법률적인 방어를 하기 위한 실험들이었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배상이 지연되는 등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었다는 점에 대해 본사도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국 래킷벤키져 본사의 개입 및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래킷벤키져의 아시아총괄지부 및 본사에 다양한 법률적·기술적 지원을 요청했고, 본사의 고위층에도 보고하고 협의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3,4단계 등급 피해자 및 폐 이외 손상 피해자의 배상범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검토하는 한편, 생존환자들에 대해서 평생케어 등도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