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노동자’ 삭제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령 개정 반대

유은혜 의원, ‘노동자’ 삭제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령 개정 반대

기사승인 2016-08-16 12:46:42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여성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유은혜 의원(고양시 병)이 당의 새 강령에서 ‘노동자’를 삭제하겠다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의 방침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준위 산하 강령·정책분과위원회는 강령 전문(前文)의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시민의 권리’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유은혜 후보는 “시민과 노동자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 전준위의 입장인 듯 하지만 이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민’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의미하며, ‘노동자’는 스스로의 노동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이들의 경제적 권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동안 노동의 가치는 퇴색되고, 노동 정책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의 향상은 모두 우리 당의 핵심 가치인데 이 중 하나를 삭제하게 되면 당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강령 개정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당이 을지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쌓은 ‘노동자 친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이번 논란으로 퇴색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도 말했다.

유은혜 의원은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당내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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