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대학교에 위탁 실시하는 것으로 ▲구급차 운전자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기관 관리책임자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일반인 등이 대상이다.
제주도는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 사용교육을 지난해 5675명에게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375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오는 12월까지 6000명 이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호흡이나 맥박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면 4분 이내 흉부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 실시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성심정지 환자는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제공에 따라 생존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