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이 20일간 실시된다.
16일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사전 행정행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공람은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과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을 상업 중심기능을 갖춘 동부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52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 1986년 5월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화북상업지역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제주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재추진하면서, 지난해 11월 10일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올해 6~7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
화북상업지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자 지정, 감정평가, 실시계획인가 고시, 환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