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키운 원인이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역학조사의 제도적 문제에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 정 의원은 당시 뒤늦게 진행된 역학조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시스템 미흡과 질본과 환경부의 업무분담에 대한 혼선에서 기인했다며 이러한 제도적 문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원인미상 폐질환의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서였지만 산모 및 소아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2002년경이고, 2006년에는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에 원인미상 호흡부전증 어린이환자 3∼4명이 동시에 입원하여 병원차원에서 원인규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서울아산병원은 2008년 3월 질병관리본부에 급성간질성폐렴 어린이환자 9명에 대해 바이러스 확인검사를 요청했지만 조사를 진행하던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간 공통적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아 특정 감염병을 원인으로 추적하지 못했다며 조사를 종료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 서울아산병원에서 재차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자 다음날 바로 역학조사에 착수해 3개월 만에 가습기살균제 위험요인을 추정 발표하고 제품의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정 의원은 “2011년에 앞서 2008년 당시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진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는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시행 요건에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조사 첫째 날에는 환경부가 환경성질환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기로 하면서 2008년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는 단초를 제공 했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2006년 환경부에서 환경성 질환 종합대책을 7600억원 들여서 세우겠다는 발표로 인해 질본이 원인미상 폐손상에 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몇 차례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실시하게된 배경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 질의를 했다.
정 의원 “종합적으로 이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원인불명의 호흡기를 역학조사하는 보고체계가 따로 있는 만큼,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내에 이와 관련한 부서를 신설하여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