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전문의료기관 설치가 추진된다.
이우현 국회의원은 최근 재난대응중심 전문의료기관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01610)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근래의 재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피해 또한 과거의 재난에 비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재난발생 시 피해환자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반응급의료상황에 비해 투입돼야 하는 의료시설, 병상, 전문의료인력, 구급차 등 투입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응급의료체계와는 다른 재난대응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혼잡도와 센터의 여유자원 및 장소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량의 환자발생에 따른 이를 보완할 의료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화학, 방사능, 원자력,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특수사고 발생 시 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는 구급요원 및 전문가의 유지·양성과 교육을 전담하며, 재난과 관련된 프로그램, 특수질환에 대한 치료법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재난대응중심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