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 범위에 가습기살균제가 해당됨에도 과대광고 단속 등의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오세정 국회의원(비례)은 17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식약처가 의약외품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한 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함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제2조제7호 의약외품 정의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
2005년 한국소비자보호원 또한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만한 위험성을 내포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보호원은 ‘가습기 내 유해미생물 안전실태 조사’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열식, 초음파식 가습기에서 병원성미생물과 알레르기유발균이 검출됐고, 이런 세균이 가습기에서 분무되는 미세한 물방울을 통해 폐포에 전달되면 인후염,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해미생물의 제거를 위한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때 언급된 유해미생물 제거제는 가습기살균제로 유해미생물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예방효과를 갖는 의약외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가습기살균제라는 품목명만 보고, 가습기내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공산품으로 간주해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약사법 61조에 따라 무허가 의약외품, 과대광고 제품에 대해 단속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가습기살균제를 단 한건도 적발하지 않았다.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르면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희석해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중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가 지정 품목군으로 포함돼 있어 가습기살균제도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 제3조를 적용해 과대광고 건으로 단속이 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오세정 의원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소홀이 빚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민보건과 위생을 최일선에서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 마저도 의약외품 범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해 가습기살균제 관리를 방치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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