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자동차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01612)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우편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리콜통지에 대한 조사 결과 자동차제조업자가 직접 리콜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리콜 시정율은 80.8%이고,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리콜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리콜 시정율은 85.1%로 나타났는데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의 리콜 시정율이 높은 이유는 매매 등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바뀌어도 자동차등록정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하게 자동차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리콜통지서 발송을 반드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리콜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최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2001605)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폭스바겐코리아의 시험성적서 조작과 관련해 배출가스 성적서 조작 24개 차종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소음성적서 조작 8개 차종은 현행법에 과징금 근거 조항이 없어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음은 연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며, 국민의 생활환경에 지대한 영향이 크므로 소음성적 위조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인증 취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해 인증 위반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