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를 다시 나누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01613)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실은 2013년 정부조직 개편 시 창조경제 기반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및 정보통신정책을 주도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됐으나, 가시적 성과 강조로 인해 진정한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 과학연구가 도외시되고 혁신적·창조적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행정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성격상 단기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정보통신정책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과학기술정책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정보통신정책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력을 제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효과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를 신설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과학기술부로 이관해 과학기술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부를 신설해 국가정보화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정보통신산업,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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