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택시에 탑승한 승객도 ‘금연’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택시 내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만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만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택시의 경우 승객의 흡연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일부 승객들이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와 승객들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의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택시를 타면 가끔 담배냄새가 나는데 실제 운전기사분이 아닌 이전 승객이 폈다는 민원을 접하면서 승객들의 흡연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