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독성실험결과를 조작해 옥시에 제공한 교수들에게 뇌물죄, 배임수재죄로 기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입수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서울대학교 조모 교수에 대해 옥시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뢰후부정처사’를, 호서대학교 유모 교수에 대해 옥시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배임수재죄’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문제는 검찰은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는 기소를 하면서 돈을 건낸 옥시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수뢰죄와 증뢰죄를,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를 대향범(필요적 공범의 일종으로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상호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로 보고 있는데 검찰은 교수들에게 연구결과를 조작하도록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서는 증뢰죄 및 배임증재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이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면서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옥시가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처음부터 실험조건과 연구방향 등을 설정하고, 실험 중간에도 실험조건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증뢰죄 및 배임증재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증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12월 완성되고, 배임증재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17년 9월 완성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연구결과를 조작하도록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 조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