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면서도 위조된 실험보고서를 사용한 김앤장에 대해 “위조증거 사용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옥시로부터 ‘옥시에게 유리하게 실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구속기소 된 서울대학교 조모 교수에 따르면, 자신이 2011년 11월29일과 2012년 2월 17일 두 차례 생식독성실험에서 유해성이 있다는 중간결과를 발표했고, 이 자리에는 김앤장의 변호인도 참석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서 법무부차관을 상대로 “(검찰은 조모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를 인정했는데 위조된 보고서를 사용한 김앤장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김앤장에 대해서도 위조증거 사용죄에 대해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이에 대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라며 김앤장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형법 제155조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