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늑장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적용한 법리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이 최근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21명을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들이 가습기 원료물질을 PHMG을 사용해 제품을 팔기 시작한 때부터 판매가 중단된 2011년 11월 사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포괄일죄를 적용기로 한 것과 관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 형법 상 전속적 법익에 대해서는 연속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역시 피해자가 동일하지 않은 수인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를 인정하지 않고 경합범으로 처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법원이 수 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을 하나의 연속된 범죄로 판단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검찰은 기소중지로 인한 공소시효 만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무리한 법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법원이 포괄일죄의 적용을 인정해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는 것은 저도 매우 바라는 일”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자기방어를 위해 내놓은 법리로 피해자들이 다시 고통 받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 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