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및 공공기관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청렴한 직무수행 문화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 선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8월17일부터 9월2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지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탁금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을 반영해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 강화, 청탁금지 등 준수에 관한 임직원 서약서 징구,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 밖에도 내부 촉탁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전문변호사로 지정하고, 부정청탁금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차원의 청탁금지법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 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감사실 김수인 실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심사평가원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