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출산‧육아휴직 등 부모의 당연한 권리보장을 위한 급여비용을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절반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환노위, 비례대표)은 19일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과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현행 고용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의무적립금으로 1.5~2배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전체 사업비 대비 0.8배 수준으로 기본적인 재정안정성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2015년 전체 모성보호급여(8천46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700억원) 비중이 8% 수준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관련 지출비중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비하면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가 턱없이 낮아 모성보호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2016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김삼화 의원은 “세계적으로 경제활성화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도 모성보호급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는 국가책임의 영역이 매우 약하다”며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을 50%이상 분담해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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